중소형사 PF-ABCP 매입 신청 본격…SPC 설립 ‘초읽기’

입력 2022-11-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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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3곳서 SPC 맡을 예정…조만간 계약 체결할 예정
투자협의회 측 “중소형사 매입 신청 많이 들어와”

(금융위원회)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의 일환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 조성 작업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14일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KB·NH투자 등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참여하는 투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들 회사 가운데 3개사가 SPC 공동주관사를 맡을 예정이다. 조만간 SPC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중소형 PF-ABCP 매입 신청도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 SPC 공동 주관사를 맡을 3곳에 중소형사로부터 PF-ABCP 매입 신청이 많이 접수됐다”며 “다만 주관사 3개사와 매입 신청 규모는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은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자금 시장”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PF-ABCP·CP시장 추가 지원방안’을 통해 PF-ABCP 지원 대상을 기존 A2에서 우량등급에 해당하는 A1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제재 면책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PF-ABCP·CP 시장 추가 지원방안, 은행채 발행 최소화 등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에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거 코로나19 대응 때 마련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도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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