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입력 2022-10-28 18:15수정 2022-10-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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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BWB 2022 가상규제 관련 토론회
“투자자 보호 우선으로 법 제정돼야”
업계 스스로 투명성 제고 필요하다는 제언도

▲2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BWB 2022’(부산 블록체인 위크)에서 ‘규제, STO Regulation, STO’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가상자산 규제 입법이 단일 법안으로 한꺼번에 이뤄지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BWB 2022’(부산 블록체인 위크)에서는 ‘규제, STO Regulation, STO’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입법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했다.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중심으로 규제 현안을 발표한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2008년 파생상품 시장과 비슷하게 침체돼 있다”면서 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박선영 교수는 “싱가포르가 크립토 헤븐‘(Crypto Heaven·암호화폐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 “개인 투자자 거래 영역에서는 굉장한 엄격한 투자자 보호와 거의 모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명령 보고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좋은 말들이 나와 있지만, 핵심은 ‘글로벌 달러 시장의 경쟁력 유지’이고, EU MiCA(Markets in Crypto-Assets·가상자산 규제 법안)와 약간 스탠스가 다르다”면서 “(이러한 차이점 인식이)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을 할 때 좋은 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자율규제 협의체(DAXA)의 등장은 지난해 중요한 이벤트였다”면서 “27일 DAXA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건 크립토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증권성의 판단에 따라 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과 규제 샌드박스로 규율하고,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자산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 증권성의 판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토론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조정환 코인니스 CSO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탈중앙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증권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법 적용은 기존 주식시장과 외환 시스템이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너무 규제하면 디지털자산의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데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어렵고, 크로스 보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 법안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일단은 소비자 보호가 급하니까 관련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기본법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많은 걸 포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미국 SEC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규제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미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부수자산(ancillary assets)의 개념을 도입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지급결제, 유틸리티 목적의 비증권형 토큰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자본시장법도 여러가지 법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며 “모든 법은 단계적 입법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발의된 14개 법안 중 공통된 부분이 '불공정거래'인만큼 장단기 고민을 나눠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자율 규제 노력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쓴소리도 있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보면,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잘 된 거래소도 많지만 거래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상당히 많다”며 “근거법이 없다고 얘기하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법률이 100% 제어하기 어려우므로 업계와 기업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만들고, 스스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한다”면서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의 투명성이 저하하되고, 거래 비용의 증가해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이 사라져 산업 전체가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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