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범위 명확화

입력 2009-03-31 14:42수정 2009-03-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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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의 마케팅 전략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보급하는‘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은 360여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2300여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 및 소비자 관련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제공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산업계에는 합리적인 제품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은 관련법령을 종합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표현, 소비자보호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광고지침과 기능성표시ㆍ광고심의사례 등을 분석해 특정제품의 과다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등 9가지 세부기준 마련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영업자 및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건강기능식품 신 공전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과 가능예시 등을 개발 보급해 기업의 영업활동 및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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