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입력 2022-10-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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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이기재 양천구청장(왼쪽) 이 관내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세 40%를 감면해주는 조례 계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들이 감내 중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검토해 왔다.

구는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비장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구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가구는 4만2900가구에 이른다.

구가 이번에 추진하는 세금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선 전국 최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계실 정도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소음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구세감면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정도의 데이터 축적 등 양천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공함소음 피해지역 장학생 223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소음대책(인근)지역인 신월1~7동과 신정 1·3·7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인당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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