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승”

입력 2022-09-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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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소송…법원, 기각

BBQ는 bhc치킨이 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완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BBQ 마케팅을 대행했던 A 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 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BQ와 윤 회장이 A 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에 대해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 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bhc는 소송 취하에 대해 “대행사 대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일부 확인했다”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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