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C&우방의 워크아웃과 관련,출자전환 규모를 놓고 채권단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29일 대한주택보증은 채권단이 제시한 협의안을 거부하고,대주보의 안을 제시했다.
당초 채권단이 제시한 협의안에 의하면 대주보는 C&우방이 분양한 5개 사업장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한 채권금액 총 2788억원중 43%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7%를 회수하게 되며, 이중 45%는 1순위로 상환 받지만 나머지 잔여채권은 채권단의 기존PF 대출금과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해 회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채권단의 안은 대주보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채권단의 기존 PF대출금보다 우선 한다는 분양보증시의 약정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채권단이 제시한 협의안은 대주보만의 희생을 통해 채권단의 손실을 줄이는 구도"라고 지적했다.
대주보는 이 안을 수용하게 될 경우 이미 환급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대주보가 가지고 있고, 또한 채권단의 기존PF 대출금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돼 향후 의사 결정과정의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주보는 대주보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대주보의 안은 채권금액의 24%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6%를 회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당초 후순위 였던 채권단의 기존 PF대출금은 C&우방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이익에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대주보의 안이 채권단에서 수용이 되더라도 국토해양부의 승인과 대주보 이사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향후 관련규정 개정 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택보증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