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당진항 배후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정

입력 2009-03-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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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142.9만㎡규모의 평택ㆍ당진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평택ㆍ당진항은 올 2월25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평택ㆍ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은 올 5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서 접수와 평가 등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은 2010년 3월 조성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에 기업입주가 시작되는 2010년 하반기부터 평택ㆍ당진항에는 약 64만TEU의 물동량 증대와 1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배후권역 물류산업의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주요 원산품 집산에 따른 우수한 원자재의 저렴한 확보로 국내 제조업 진흥에 기여하는 등 간접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업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기대효과가 현실화 되면 평택ㆍ당진항이 수도권 관문항 및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인접해 있는 포승ㆍ석문ㆍ고대ㆍ부곡 등 4개 국가산업단지와 인주지방산업단지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일대를 연계해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ㆍ당진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696.8만㎡), 광양항(887.9만㎡), 인천항(240.5만㎡), 포항항(70.9만㎡)등 총 5개항만이며, 면적은 2039.1만㎡에 이른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혜택과 더불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사용할 수 있어 물류활동을 위한 최적의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부산항 웅동지구(248.4만㎡)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오는 5월 본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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