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수 있는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시인출금도 30%에서 50%로 확대 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위해 추진됐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금자리론과 연계돼 있던 중도금 대출의 신용보증 한도도 동일하게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상주택도 늘어난다.
연소득 1200만원이하 3억원 이하 였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이 전체 주택중 9억원 이하로 조정되는 한편 재산세 25% 감면도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된다.
종전까지 재산세 감면 기준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시행령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상향조정은 오는 5월 7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