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입력 2009-03-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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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오는 9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급여비의 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은 체류기간이 3년 미만으로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가족 동반 없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도 함께 면제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비의 가산 및 감액 기준을 마련했다.

가산 및 감액은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5% 범위 안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해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시행초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전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우선 시행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감산지급은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08.3.27~4.16) 중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적용 제외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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