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소비자정책 협력과 관련 격년제로 개최되던 정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연 2회 실무급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3국간 소비자 거래와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체제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에 참여해 한중일 3국의 소비자정책 현안과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3국간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역내 소비자문제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격년제로 운영돼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소비자정책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격년제로 개최되던 회의를 매해 개최하고, 연 2회 실무급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소비자정책 포럼'에 일본과 중국이 참여하고 그 직후에 3국 실무협의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한 3국간 소비자 거래와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체제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각국은 소비자정책 현안과 소비자계약, 안전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한중일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청을 신설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 관련법(29개)을 소비자청에 이관하거나 소비자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중임을 소개했다.
중국은 기존 식품위생법을 폐지하고 오는 6월 식품안전법을 제정해 식품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발생시 10배 보상 제도를 실시할 계획임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