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어” 소비자 기만…스타벅스 ‘65억’ 소송 당해

입력 2022-08-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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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AP)
미국의 한 소비자가 “스타벅스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다”며 스타벅스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조안 코미니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5일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가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코미니스는 ‘망고’라는 단어가 들어간 스타벅스 음료 중 일부에는 실제 망고가 들어있지 않으며 또 ‘아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음료에도 아사이가 없다고 주장 중이다.

그는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 소비자도 모르게 이러한 음료에 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음료 성분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근거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코미니스는 어느 날 아사이 음료를 시켰는데 아사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건강에 좋다는 과일 효용을 빼앗겼다며, 이는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지므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는 것이 코미니스의 입장이다.

또한, 코미니스 측은 스타벅스가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며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맨해튼 내 망고 음료 가격은 중간 크기(그란데) 기준 5.25달러(약 6830원)이다.

스타벅스 측은 아직 소장을 접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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