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입력 2022-08-09 16:00수정 2022-08-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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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 경신
보증보험 사고액 해마다 증가
"나쁜 임대인, 여전히 세제 혜택
HUG 대위변제 제도 개선 필요"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관련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9일 HUG에 따르면 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872억 원으로 건수만 421건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742억 원(326건) 이후 8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2015년(1억 원) 이후 급증해 올해 상반기까지 총 1조8222억 원을 기록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 △올해 상반기 340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 내는 피해 규모도 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 사고 3회 이상·상환 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 이력 부재·2억 원 이상 채무자 등에 해당하면 집중 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사고를 내고도 말소되지 않은 이유는 HUG의 대위변제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 원(12%)에 불과하다. 다주택 채무자가 보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을 조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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