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군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출장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았다"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므로 정직처분취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라며 "박 씨는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상급자가 피해자 남편을 통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는 청원휴가 상태에서도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 응하고 수사의 조속한 진행을 원했다"며 "박 씨가 피해자의 휴가를 이유로 수사를 미루거나, 피해자 조사가 가해자 조사·다른 수사에 앞서 반드시 진행됐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로 근무하던 박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범죄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했는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했다.
이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박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6월 보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박 씨의 허위보고·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6월 29일자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군인징계위는 박 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고, 박 씨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