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 '가맹사업거래상담사'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가맹거래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해 접수기간 내 취소시 100% 환불하도록 하고 또한 5년마다 해야하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해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4년부터 운영되는 전문자격증이다.
가맹사업의 타당성 검토, 가맹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 정보공개서 작성과 등록 신청,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 가맹사업 컨설팅과 법률관계 등을 자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일정한 수습과정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된 가맹거래사는 107명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