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KTF, 사실상 '조건 없는 합병승인'

입력 2009-03-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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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 통신편익ㆍ선택권 증대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KTF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방통위는 18일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KTㆍKTF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합병 인가 조건은 업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KT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크게 손해 볼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합병시너지를 저해할 만큼의 과도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조건 없는 합병승인'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반 KT진영이 요구한 댁내광가입자망(FTTH)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KT 입장에서는 반가운 부분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광케이블망은 필수설비로 볼 수 없다"며 "SK브로드나 LG파워콤이 전주, 관로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면 자체적으로 광케이블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밝힌 합병 인가조건은 ▲전주와 관로 등 필수설비를 제공 개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 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3가지다.

방통위는 "이밖에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 및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ㆍKTF 합병에 대해 방통위는 "유ㆍ무선 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규모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것"이라며 "향후 통신사업자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ㆍ품질ㆍ상품 경쟁이 제고돼 국민의 통신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해서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을 구성해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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