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정부가 우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최대 50% 현금지원을 하고 국비 분담률도 20%포인트(P) 상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R&D)센터에만 적용하던 50% 현금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의 외국인투자 시 50%의 현금지원을 받는다.
국가전략기술의 국비 분담률도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20%P 상향됐다. 기존 국비 비율을 수도권 30%, 비수도권 60%에서 각각 50%, 80%로 높인 것이다.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P 추가 지원한다.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제도 운영도 보완했다. 현금지원 대상에서 우회 투자분을 배제하고, 현금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