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획사와 소속사와 관련 각종 잡음 등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를 끌고 있는 자사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약관제정을 검토중이다.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16일 "최근 고 장자연씨의 사례로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계약에 있어 표준약관 제정시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관 제정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달 24일 약관을 연예관련 협회등으로부터 제출받는 가운데 이 약관에 연예인들에 대한 무리한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서 제정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