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농협 직원, 회삿돈 70억 횡령하고 음주운전 사고…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2-06-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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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회삿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 A(32)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 후 유치장에 입감됐지만 현행범 피의자에 대한 48시간의 구인 시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절차상 다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농협은 A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농협은 A씨가 지난 5년간 약 7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 중이지만 경찰은 17억 정도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농산물과 자재 등 재고 관리를 담당했던 A씨가 실제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으로 A씨는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횡령이 사회에 알려지자 유서를 남겨두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지난 27일 교통사고를 내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이제는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라며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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