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9월 말까지

입력 2022-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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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코로나19 영향이 미칠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 시기를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해당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7월 1일까지 재신청할 수 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 시기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매입대상 채권 범위도 해당 기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 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을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 이후 2021년 6월 1차 연장, 12월 2차 연장, 이번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이바지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 세부 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이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 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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