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변을 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왔다. 재수가 없다”라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또 망치를 든 채 “이를 부숴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툭하면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라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뿌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