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 아파트 감정업체 공감랩-빅밸류, 서비스로 인정…규정 개정 착수

입력 2022-06-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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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일 정례회의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후 최초 신청 및 승인 사례…법령정비 절차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들이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가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공감랩과 빅밸류는 지난 2019년 6월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업체로 지정됐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 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특례안은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 가치 및 시가 산정 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 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법령정비 필요 판단 시 즉시 정비에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 시까지 연장한다.

공감랩과 빅밸류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건과 금융위의 승인건은 최초 사례다. 금융위 측은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며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저축은행중앙회)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대구은행)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KB손해보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카카오페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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