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