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화물기 통신두절 "조종사 규정 위반"

입력 2009-03-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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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7일 독일 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의 교신 두절 상황은 조종사의 규정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10일 "지난 달 대한항공 화물기 교신두절은 기강 해이와 조종사의 통신절차 미준수(운항규정 위반)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벨기에로 가던 대한항공 화물기는 운항 중 1시간45분 동안 관제기관과 교신이 이뤄지지 않아 독일 상공에서 공군기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항공사에 조종사 특별 정신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항로 비행시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변경, 복잡한 국제 관제 공역을 비행할 때는 기장 또는 부조종사 중 반드시 1명이 헤드셋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종실 비상 주파수 음량도 청취 가능 상태로 고정해야 한다고 안전본부는 전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해당 화물기 조종사에게는 소명과정 등을 거쳐 2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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