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곤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입력 2009-03-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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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긴급지원 대상 가정에는 생계유지 필요비용, 현물, 의료서비스, 주거시설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 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요건은 현재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인해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시켰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 공급 주택 가운데 85㎡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으로 줄였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경우 85㎡ 이하는 3년,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으로 단축했다.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85㎡이하는 3년, 초과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으로 단축했다.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사용검사일부터'가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로 변경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현재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기준도 2분의 1로 낮췄다.

한편 이날 보고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은 부실 건강검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하는 등의 경우 건강검진 지정기관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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