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반대해 집단시위를 벌인 토지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2일 집단휴가를 신청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주·토공 통합법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노조원 450명을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공은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진상조사가 끝나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토공은 집단시일 이틀 뒤인 지난 4일 인사처장을 포함한 1급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