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들, 제주서 80대 모친과 바다로 돌진…경찰 “존속살해로 입건”

입력 2022-03-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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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도 해안도로에서 추락한 차량. 안에는 A씨와 80대 노모가 타고 있었다. (연합뉴스)

제주 해안도로에서 노모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 추락사고를 낸 40대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됐다.

23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은 4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4시경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2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A씨를 비롯해 그의 80대 노모도 함께였다.

이 사고로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80대 노모는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골절과 근육 사이 출혈 등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1차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차량을 몰아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정황을 밝혀냈다. 사고 직전 A씨는 건너편 펜션 주차장에 10분 정도 멈춰 있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바다로 돌진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해 구조 요청을 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노모는 끝내 사망한 것이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고의로 차량을 추락시킨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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