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하나금융, 불성실 공시로 지정하기 어려워"

입력 2022-03-18 13:21수정 2022-03-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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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가 경제개혁연대의 ‘하나금융지주 불성실 공시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경제개혁연대의 하나금융지주 관련 공문을 받은 후 실무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연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개혁연대가 문제로 삼은 건 이달 14일 하나금융지주가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다.

해당 공고를 통해 하나금융지주는 “이사회의 추천 이후 3월 14일 함영주 (회장)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며 “다만, 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불완전 판매했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4일 법원은 금감원의 처분이 적절했다며 함 부회장 패소를 판결했다.

문제는 임원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차기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문책 경고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인 다음 달 13일 이후 발생한다며, 이달 25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이 회장직으로 선임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경재개혁연대는 하나금융지주의 공시 중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이라는 문구에 대해 불성실 공시라고 주장했다.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공시라는 이유에서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이 금감원이 함 부회장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고 했기에 “문책 경고일로부터 3년 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책 경고일은 2020년 3월 5일이므로 이때부터 3년일 경우 2023년까지다. 이렇게 되면 이달 25일 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행은 어려워지기에, 경제개혁연대는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불성실 공시라며 한국거래소에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한국거래소의 담당이 아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상법의 영역으로 게을리하거나 부정 통지일 경우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거래소 공시 (대상)이라면 불성실 공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소집공고는 거래소 담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경제개혁연대가 민원 형식으로 유권해석을 질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이라 사실관계에 대해 상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과태료 진정을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상법 635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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