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업전환 쉬워진다"

입력 2009-02-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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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지원대상 전면 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성장이 둔화된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전면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현재 영위하는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사업전환 지원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지원 받을 수 없었던 광업, 건설업 등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으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폐지했으며, 사업전환계획 중단시에도 승인을 받던 것을 중단 통지만 하면 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시 기본계획서만 제출받고, 나머지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현장실사시 확인토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전환 승인기업 취소기준도 완화된다.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 휴업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사업전환 승인기업이 3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승인 취소하던 것을 6개월로 완화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도입해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을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R&D,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522개 기업의 사업전환을 승인했으며, 사업전환 승인 기업에게 융자자금은 40억원, 기술개발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전환계획 진단·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1600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다.

사업전환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지원센터(www.kerc.or.kr, 02-769-6804~5)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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