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분양 시 ‘계약금 안심보장제’ 최초 도입

입력 2022-03-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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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미분양 줄줄이 대구서 위약금 없이 계약금 돌려주는 조건 내걸어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투시도 (사진제공=롯데건설)

미분양이 급증한 대구 분양 시장에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등장했다.

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동 일대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아파트 부문)의 계약자들에게 대구 최초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건설사는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기존 분양했던 아파트를 별도 조건 없이 해지해주고 계약금도 모두 보전해주게 된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구시 최초로 롯데건설이 도입했다. 계약자들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개인 사정상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때에도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 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게다가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해 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롯데건설은 ‘특약해지금’, ‘입주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다음 날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입주지원금은 특약해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책정(계약 완납일 다음 날~입주개시일, 연 5.0%)됐으며 입주민(본계약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실행되면 사실상 분양받은 사람들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실질적 매수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총 3개 동, 지하 5층~최고 지상 48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529가구(오피스텔 포함)가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84㎡ 단일형으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롯데백화점 대구점 5층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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