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류 제조업체인 소예가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제출을 거절당했지만 최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조치 규정이 변경돼 거래정지는 면했다.
회사측은 회계감사 의견 거절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코스닥시장본부 시장조치 개선안에 따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지정사유만 변경됐을 경우에는 거래정지 없이 매매를 계속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꿨다고 밝혔다.
소예는 지난 16일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던 상태였다. 이 날 오전 감사인이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제출을 거부해 ‘검토의견 거절’로 관리종목 사유가 변경됐다.
소예는 감사의견 제출이 거절됨에 따라 연간보고서에 대해 적절 의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장폐지된다.
이에 대해 소예 관계자는 “검토의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연간보고서에서는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