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ㆍ복지부, 다문화가족 소비자교육 교재 배포

입력 2009-02-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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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어로 제작, 합리적 소비생활 위한 내용 구성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개발한 소비자교육교재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소비자정보'를 5개 국어로 번역해 이달 총 2만4000부를 전국 100여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재는 공정위가 작년 8월 개발했으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책자로 제작됐다.

양 부처에 따르면 교재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재를 보급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번역된 책자를 다문화가족에 배포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적응교육과정 등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월부터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국내에서의 소비생활경험이 많은 이민자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소비자교육 강사로 발굴해 자국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현지어로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낯선 우리나라의 경제와 소비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총 혼인 건수(34만5592건) 중 11.1%(3만 8491건)가 외국인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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