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두부’ 잔혹 살해한 20대 男, “울음소리 스트레스받아” 범행 인정

입력 2022-02-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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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잔혹하게 살해란 고양이 두부. (출처=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죄 없는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리쳐 죽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학대·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는 고양이 두부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두부의 꼬리를 잡아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경찰은 두부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은 뒤 근처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지난 1일 범행 현장 주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취업 준비를 중 고양이 울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팔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또 혐의가 충분히 입증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두부의 주인이 음식점 주인인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동물보호단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28일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에 대해 글을 남겼고 이는 약 1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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