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2-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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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디아이세미콘이 디아이에 신청한 주식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법은 또 이번 소송비용은 원고인 디아이세미콘이 부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