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가구에 전세주택 무상 지원

입력 2009-0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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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인가구 기준으로 6000~7000만원 상당의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2인 이하 가구는 6000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에는 7000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이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가구당 2000만원씩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가구를 전년 24가구에서 70가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입주기간은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세대주가 장애 1급 또는 2급인 가구로서 월세거주 가구이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정하면 자치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와 동주민센터로 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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