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주요주주 지분 공시 의무화

입력 2009-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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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보고해야...지연시 경고 조치

내달 3일까지 상장사 임원들은 지분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금융당국으로 부터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상장사의 임원·주요 주주 및 5% 이상 보유자(대량보유자) 등에 대한 지분공시 의무가 강화됐다며 내달 3일까지 보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원·주요 주주보고의 경우 보고대상자에 사실상 임원이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명예회장, 회장, 전무, 이사 등 집행 권한이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 임원' 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특정증권에 보유한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역시도 지분율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지분 5% 보고의무 발생일이 기존‘결제일’기준에서 ‘체결일’로 시한이 앞당겨져 2일 빨리 공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최윤곤 지분공시팀장은 “자본시장법에서 지분공시의무가 크게 강화돼 보고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어길 시 법 위반으로 간주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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