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입력 2009-02-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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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예금, 부금 등 청약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소유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 4월부터 해당 은행에서 취급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납입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5000원 단위로 가능하다.

청약종합통장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따라서 매월 10만원씩 2년을 넣었을 경우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최대 불입가능금액은 월 50만원이지만 1순위 저축 자격에서 인정하는 최대금액은 10만원이다.

또 50만원씩 2년간 넣은 금액 1200만원에 3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면 청약예금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예전 청약예금의 예치식 방식과 달리 15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2년을 기다려도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해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기존 통장의 전환도 안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존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는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 후 가입을 기본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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