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부가세 면제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른 것으로 수입업체들이 수입과정에서 관세청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과 미국산 수입 기저귀와 분유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의 세율로 부과하던 부가세가 면제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싼 가격에 수입 기저귀나 분유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분유업계는 올해 초 10%의 부가세 면제 조치 이후에도, 가격을 5% 안팎으로 소폭 인하하고 가격을 아예 내리지 않는 업체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업체는 제품 리뉴얼 등을 핑계로 오히려 가격인상을 하는 등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의 이번조치로 가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설명>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부가 아이의 분유를 고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