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입력 2021-10-07 11:19수정 2021-10-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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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은행과 SK증권이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금융실명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차명 투자가 이뤄진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금융위원회에서는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금감원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원장은 "저희가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진행에 충실해야 하는 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검경수사권 이후에 관련된 검사 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원에 검사해야 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검사를 나가는데 있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그 당시에는 검사를 할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현재 규정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감리 관련해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 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이외에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 관련이다. 앞서 금융위 국감에서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검경 수사를 먼저 지켜본 뒤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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