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일본인 다나카 사카에게 LG디스플레이에 특허 이전 판결
LG디스플레가 LCD 관련 특허의 일본 유출을 막았다.
LG디스플레이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일본인 다나카 사카에게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국내외 특허를 LG디스플레이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당시 LG전자)에서 지난 1991년에서 1998년까지 기술고문으로 재직했던 일본인 다나카 사카는 당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무 발명한 내용을 퇴직 후 본인과 제3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했다가 이전을 요구하는 LG디스플레이로부터 지난 2006년 제소됐었다.
LG디스플레이측은“직원이 재직 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퇴직 후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등록한 것은 기업의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위한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의 최근 특허 분석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가 국내 LCD 분야에서 특허 등록 점유율 21%(2,157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