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가 범위 좁아" vs 이낙연 측 "혈세 운영 유관단체, 선거개입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선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A씨의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운동에 대해 “당연히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라 추단할 수 있는데 선거법과 다른 법을 따져보니 경선 선거운동에 제한 사유가 없다”며 “장애인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고 지방공사법상 지방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해 논란이 된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 된다.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범위가 몇 개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 “이번 당의 결정은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적 결정”이라며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유관단체다. 지위가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라도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 선관위에서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인데 당 선관위가 서둘러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고 (국가) 선관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더니 오늘은 흑색비방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다.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