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입력 2021-07-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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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5월 출시한 IPTV와 LTE 태블릿 기능을 동시에 갖춘 ‘올레 tv 탭’을 모델들이 체험하고 있다.

태블릿 TV로 불리는 이동식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기기가 ‘공짜’가 됐다. 35만 원이 넘는 기기에 수십만 원의 보조금이 주어지지만 ‘불법’은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기기에 대한 규제가 뚫려 있기 때문이다. 단속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조차 내부 부서 간 입장 차이로 뒷짐지고 있다.

19일 KT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레TV탭’의 공식 출고가는 35만2000원이다. 여기서 공시지원금(11만 원)과 추가 지원금(1만6000원)을 빼면 소비자들은 22만6000원에 이 기기를 살 수 있다.

그러나 KT 온·오프라인 대리점에서 올레TV탭을 ‘최대 무료’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KT가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KT 본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가이드라인인 3만 원을 훌쩍 넘는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며 기기 가격을 낮췄다는 것이다. 실제 KT 본사가 지급한 보조금은 40만 원 선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방통위의 불분명한 태도다. 단말기유통조사팀에선 KT의 행동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인 반면 방송시장조사과는 확답을 못 하고 있다.

먼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의 경우 KT가 단말기인 태블릿PC에 대해 합법적인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IPTV에 대한 경품 개념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불법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태블릿 TV(이동식 IPTV)는 태블릿 PC에서도 무선으로 IPTV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태블릿PC를 기기로 활용하는 만큼 무선 인터넷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과 IPTV의 특성을 함께 갖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적용을 받는 것은 태블릿 기기만이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등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IPTV 서비스 가입에 따른 상품권 개념으로 기기를 할인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기기 자체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이지만, 가입한 IPTV에 대한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레TV탭 기기를 구매하는 동시에 IPTV에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에 따른)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며 “결합에 따른 서비스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IPTV 관련 규제를 온전히 태블릿 TV에 적용하기도 불가능하다.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방송법에는 이동식 IPTV에 대한 개념이 없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본다”며 “IPTV는 품질 보장이 돼야 하는데 열린 인터넷망으로 보면 품질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이동식 IPTV’의 정체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KT 관계자는 “태블릿 TV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해석이 모호한 상황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태블릿 TV 서비스와 규범 영역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통법에 따른 이용자 차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서비스 범주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단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 나온 서비스인 만큼 방통위에서도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 외의 규제를 고민한다거나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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