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대차거래는 체결수량기준으로 25억8591만주,체결금액기준으로 109조746억원 규모로 2007년 대비 체결금액기준으로 4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대차거래의 주요 대여자는 외국인, 연기금,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며 주요 차입자는 외국인 및 국내 증권회사 등이다.
체결수량의 94.0%, 체결금액의 93.4%가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거래로 대차시장에서 외국인 참가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대차거래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2007년 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차입신고면제한도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2008년 하반기 이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 위기와 공매도 제한 조치에 따라 전체 대차거래 성장세는 2007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제한조치 및 주식시장 하락세에 따라 일평균 대차거래금액도 5235억원(1~9월)에서 2394억원(10~12월)으로 감소해 이러한 둔화세는 증시 안정 및 공매도 제한 해제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연간 주식대차거래 주요종목은 ▲포스코 (8조6331억원, 7.9% ; 이하 체결금액, 총액 대비 비율) ▲삼성전자 (6조3475억원, 5.8%) ▲현대자동차 (5조8151억원, 5.3%) ▲현대중공업 (5조5632억원, 5.1%) ▲LG전자 (4조6042억원, 4.2%) ▲하이닉스반도체 (4조1917억원, 3.8%) ▲국민은행 (3조4107억원, 3.1%) ▲LG디스플레이 (2조6705억원, 2.4%) ▲삼성중공업 (2조4953억원, 2.3%) ▲삼성증권 (2조1150억원, 1.9%)의 순이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담보대상증권 변경, 대차거래기간ㆍ담보비율 조정 등 참가자의 편의제고와 안정적인 거래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증권대차거래란 유가증권의 보유기관이 시장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일정 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래로 시장의 유동성 제고와 위험감소 및 증권의 적정 가격 형성을 지원한다.
특정 종목간 또는 시장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차익을 얻기 위한 차익거래에 주로 이용되며 해외DR과 국내 원주간 차익거래, CB/BW와 주식간 차익거래, 현ㆍ선물시장간 차익거래 등을 위한 수단으로 대차거래가 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