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이준석 주장 '비방문자·당원명부 유출'에 "법 위반 아냐"

입력 2021-06-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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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하기보단 지속해서 사실관계 확인할 것"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오른쪽 부터)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 뒤 윤재옥, 김정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비방문자 등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수사 의뢰 대신에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당내에서 징계하는 방향으로 해당 의혹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선관위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업체와 후보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할 사항이지만 (유출됐다는) 명부는 당원 신상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법상의 당원명부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자료로 지역구, 성별 정도만 기재된 명부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법적 조치에 이르지 않는 명부라면 수사 의뢰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를 할 사항이라 지금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하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에 위반되지 않기에 수사 의뢰 대신 당내에서 의혹을 정리하겠다는 의견이다.

그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분을 상대로 전날 20여 차례 선관위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문자를 보낸) 분이 우리 당원으로 확인됐기에 지속해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최고위원 후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전날 후보자 측을 상대로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유출해 여론조사를 벌였는지에 대해 확인작업을 했고 해당 여론조사 업체에도 확인했다”며 “여론조사 업체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고 후보자 대리인을 조사한 결과 누구도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용으로 만든 명부”라며 “이 명부를 유출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제기된 문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거 운동에 유용하게 쓰라고 제공하는 선거용 당원 명부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고 어떤 조치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점식 선관위 법률자문위원장도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정보, 즉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있어야 하는데 (명부에) 성명이 익명처리 돼 있다”며 “성별이나 지역, 안심번호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에만 유효한 매개 번호라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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