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국세청은 2008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로 503만명(법인 49만명, 개인 454만명)을 확정해 대상자들이 이달 28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고와 납부기간은 1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전자신고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납부에서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금부족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조기환급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고 납기 연장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설 연휴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고상담전화 증설,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