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다시 출국정지 처분

입력 2021-05-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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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카허 카젬(51) 한국GM 사장에게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출국정지 연장 취소 결정을 받은 카젬 사장에게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카젬 사장에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카젬 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일주일 만에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법무부의 항소 검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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