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공백기간(1월30일~5월6일 현재) 동안 불법정보 6806건에 대해 삭제ㆍ차단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자 자율규제 1만4755건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등으로 수집한 타인의 ID를 거래하는 개인정보침해 정보 932건, 신분증이나 자격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문서위조 관련 정보 6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영상이나 성매매를 알선・유도 하는 성매매ㆍ음란 정보도 604건을 나타냈다.
방통심의위는 공적규제 외에 사업자의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주요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자율규제 요청을 받으면 관련 법규 또는 자체 약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정보와 더불어 심의가 필요한 정보 9만여 건이 현재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5기 위원회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인터넷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노력과 함께,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인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을 당부한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5기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