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2-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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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훈디앤지는 30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