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 개최

입력 2021-04-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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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충분성에 따라 매월 허가 부여 순서 결정

금융감독원이 이달 23일부터 마이데이터 허가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약 90여 분에 걸쳐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에서 "마이데이터 허가에 대한 최초 신청은 이달 23일 접수한 뒤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57개사의 담당 직원 등 약 140여 명이 참가했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일정 및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 이 자리에서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해 매월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감원은 투트랙(Two Track) 심사를 진해할 예정이다.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결과 탈락업체의 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탈락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출현, 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는 한편,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허가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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