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리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빼돌린 150억 원은 옵티머스의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흘러 들어가 금액 대부분이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애초 검찰은 이 씨가 해당 금액이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으로 쓰일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며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주장을 철회했다. 이 씨 측은 "법정에서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와 형 이모 회장 등과 함께 횡령에 가담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