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2008-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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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부터 대용량 화물 운송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현행까지 허가관청을 방문, 서면으로 접수해 발급까지 5~10일 가량이 소요됐던 운행허가서 신청과

발급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도로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털싸이트 검색창에서 '제한차량'을 (http://www.ospermit.go.kr)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 간단하게 경로를 따라 신청하면 된다.

경로상의 안내에 따라 화물종류, 차량제원, 출발지, 도착지 등을 입력하고 전자지도상에 표시되는 최적 운행경로를 검색하거나 선택한 후 확인을 하면 즉석에서 허가여부가 가려져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활용하면 운행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의 용량(폭, 높이, 길이)이 큰 건설기계, 철판, 강구조물, 조경수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손쉽게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운행허가 실시로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단축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과적차량이 없어져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행정관청의 업무도 대폭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한차량은 2007년 현재 총 5만3034건의 운행이 허가됐으며 폭, 높이, 길이 위반으로 6139건이 새로 적발돼 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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